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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요약

by 쉐넌이당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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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시렵니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에 대해 안내 드릴께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수취해야 하는데
공급시기를 놓치고 늦게 발급하거나
늦게 수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얼마만큼의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X 1%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X 2%


3) 예시

- 공급시기가 4/12인 세금계산서를 7/23에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가 1기(1/1~6/30)인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7/25.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함.
(공급가액 40,000,000원 X 1% = 400,000원 가산세 부담)
- 공급시기가 8/8인 세금계산서를 내년 2/2 에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가 2기(7/1~12/31)인 경우 확정신고기간은 내년 1/25.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함.
(공급가액 55,000,000원 X 2% = 1,100,000원 가산세 부담)

4)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2조
1항: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
2항: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

2.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 X 0.5%(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함)

2)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 X 0.5%(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함)

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다음날부터 6개월 초과된 날짜에 
    수취한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없음.


4) 예시
- 공급시기가 4/12인 세금계산서를 7/23에 수취한 경우
: 공급시기가 1기(1/1~6/30)인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7/25.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함.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급가액 40,000,000원 X 0.5% = 200,000원 가산세 부담)

- 공급시기가 8/8인 세금계산서를 내년 2/2에 수취한 경우
: 공급시기가 2기(7/1~12/31)인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내년 1/25.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함.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급가액 55,000,000원 X 0.5% = 275,000원)

- 공급시기가 1/5인 세금계산서를 내후년 2/10에 수취한 경우
: 공급시기가 1기(1/1~6/30)인 경우 확정신고기한은 7/25.
확정신고기한 다음날(7/26)부터 6개월 이후인 내후년 2/1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가산세는 없음
공급가액 150,000,000원, 부가세 15,000,000원인 경우,
15,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5)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60조(가산세) 7조
1항: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알맞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하셔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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