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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2025년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정보 요약

by 쉐넌이당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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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시렵니까?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통상임금 제도가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 하였으니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통상임금의 정의 변화
  -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2.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포함
  - 이전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3.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의 포함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4.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증가
   -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증가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

5. 퇴직금 상승
  -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퇴직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6.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임금 체계 재검토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7. 근로자와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 근로자
     - 자신의 임금 구성 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임금 상승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
     -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에 맞춰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과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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